공공조달

보조금으로 공사를 발주하려는데,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나라장터 입찰공고 대행 — 보조금 공사 발주는 계약법부터](/assets/narajangteobid/01.png)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고, 미뤄 둔 노후 시설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대행 — 보조금 공사 발주는 계약법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사업을 하실 경우
보조금으로 공사를 발주하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보조금 공사는 우리가 원하는 업체를 골라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공적 자금이라, 발주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으며
우리 사업이 국가계약법을 따르는지, 지방계약법을 따르는지부터 확인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윤소망 행정사입니다.
공공조달과 보조사업의 계약 실무를 다루며,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공사 발주에서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발주 전에 정할 네 가지 순서

보조금으로 하는 공사, 왜 마음대로 발주할 수 없을까

보조금으로 하는 공사는 사적 거래가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는 사적 거래가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는 순간부터 그 집행은 공공계약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업체를 정해 계약하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해 규정대로 발주해야 법적 정당성을 갖춥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입니다.
집행 내역이 시스템에 남고, 정산과 감사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원받은 사업비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 진행 vs 규정에 따른 발주

실무에서 보면, 보조금을 우리 사업비로 여겨 업체를 자유롭게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발주 전에 이 사업이 공공계약 규정의 어디에 놓이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일까, 지방계약법일까

우리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정하기

공사에 적용되는 계약법은 발주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면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면 지방계약법입니다.
문제는 민간 법인이 보조금으로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이때는 사업의 근거 규정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계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법을 따르나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적용 법이 달라지면 공고기간과 기준금액,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 함께 달라집니다.
게다가 개별 사업의 지침과 공고문이 상위 법령보다 먼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첫 판단을 잘못한 채로 진행돼 뒤늦게 다시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사업의 재원과 근거 규정을 확인해, 어떤 계약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3억원 이하 공사는 어떻게 발주할까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경쟁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약 법령이 정해지면,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경쟁방법이 정해집니다.
원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예외로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이 있고, 사업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계약법의 경우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지명경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명경쟁은 발주자가 지명해 통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명경쟁이라도 지명 기준과 통지 절차를 지켜야 하고, 요건을 벗어나면 공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쟁방법 — 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현업에서 보면, 발주자뿐 아니라 참여 업체도 자신이 어떤 방식의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공사 규모와 종류를 확인해 가능한 경쟁방법을 정하고, 낙찰자 선정 기준까지 규정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적용 법령 확정부터 나라장터 공고까지, 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나라장터 공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쟁방법을 정했다면, 나라장터에 올릴 서류와 절차를 준비합니다.
발주자는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참여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고문과 함께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게재하고, 필요하면 현장설명 일정을 둡니다.

입찰은 전자입찰로 받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보통 입찰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부터 개찰과 낙찰자 결정까지, 날짜를 역산해 일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고에 필요한 것 — 등록·서류·일정

실무에서 보면, 한 단계가 빠지거나 순서가 맞지 않아 공고를 다시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공고문 작성부터 게재, 개찰과 낙찰자 결정까지 순서대로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 세 가지를 보세요

발주 전 체크 — 법령·경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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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며, 보조사업의 나라장터 공공계약 실무를 다룹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계약 방법과 낙찰 기준을 규정에 맞게 처음부터 정리해,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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