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발주자가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 수·내부위원·제척·사전접촉·발표평가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자가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요구되는 과업은 가격만으로 업체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안 내용을 평가해 계약상대자를 정해야 하고, 이러한 과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됩니다.

이 방식에서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누가 평가위원이 되는지, 위원이 몇 명인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수, 위원의 자격, 평가 방식이 모두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을 벗어난 평가는 공정성에 하자가 생겨, 평가를 다시 하거나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 윤소망 행정사입니다.
공공조달과 보조사업의 계약 실무를 다루며,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평가위원회를 두고,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는 것과 정할 수 없는 것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계약에 적용되나요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기준이 우리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우선 예규가 적용됩니다. 국가기관·공공기관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를,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예규를 따릅니다. 이 예규는 조달청에 평가를 맡기는지와 무관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적용됩니다.

조달청 세부기준은 그 위에 더해지는 기준입니다.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청이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조

아래에서 설명하는 위원 수와 구성 기준은 이 조달청 세부기준의 내용입니다. 조달청에 맡기지 않고 발주기관이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는 예규와 그 기관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며, 자체 기준이 없으면 이 세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계약의 근거 법령과 평가 집행 주체를 먼저 확인하여,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위원 수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금액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집행자는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1이 정한 위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금액 1억원 미만은 8명,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명 이상, 50억원 이상은 9명 이상입니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과 실물모형사업은 12명 이상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구성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제3조의3).
윤소망 행정사는 사업금액과 유형에 맞는 위원 수와 정족수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발주기관 직원도 위원이 될 수 있나요

위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선정합니다. 조달청이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위원은 조달청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해당 분야로 선정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발주기관 내부 직원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척·회피 규정의 단서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② … 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단,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소속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수요기관 소속 직원은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으므로, 내부 직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발주를 담당한 직원은 제외됩니다.
제척·회피 사유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평가대상 업체와 전년도부터 용역·자문 등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 최근 3년 이내 그 업체에 재직한 경우입니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율은 이 세부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구체적 배분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위원 구성이 제척·회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평가 전에 위원을 만나도 될까요

평가위원과의 사전접촉은 금지됩니다. 평가집행자는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사업을 미리 설명하려고 위원과 접촉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평가에 하자가 생깁니다.
설명하거나 강조할 사항은 사적 접촉이 아니라 제안요청서와 공식 질의응답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공고부터 평가까지 접촉 관리와 공정성 확보 절차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발표 없이 서면으로만 평가할 수 있나요

평가를 서면으로만 할지, 발표까지 받을지는 사업 규모와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① 제안서는 일반평가로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거나 온ㆍ오프라인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발표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오프라인 평가와 혼합 평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온라인 평가는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칩니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는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진행하며, 입찰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에 지정한 발표자(PM)가 아닌 사람이 발표하려는 경우 등에는 발표가 금지되고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사업 규모에 맞는 발표·서면 절차와 발표자 지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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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평가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며, 나라장터 공공계약 실무를 다룹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평가 방식 결정부터 위원회 구성, 공고와 평가 절차까지 규정에 맞게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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