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공사를 수의로 맡기려는데, 견적을 한 곳만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종합 4억·전문 2억까지 가능하지만, 견적을 한 곳만 받는 1인 견적은 추정가격 2천만원까지입니다. 추정가격 산정, 분할계약 금지, 업체 자격과 부정당업자 제한, 나라장터 수의시담 선택까지 B2G 전문 행정사가 정리했습니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기관이 많습니다.
공공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공사에 한해 수의계약을 예외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나 유지·보수 공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리는 단계에서 낙찰방법 선택이 문제가 됩니다.
'수의시담'과 '수의시담(2인 이상)'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견적을 한 곳만 받아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액만 보고 선택하면, 공고를 다시 올리거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윤소망 행정사입니다.
공공조달과 B2G를 실무로 다루며,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이 되는 금액부터 견적 인원, 업체 자격, 나라장터 선택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어디까지 수의계약이 될까요

공사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종합공사는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까지입니다.
국가계약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같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계약 예정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 발주기관이 직접 사서 공급하는 관급자재의 가격도 빼고 산정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그래서 총액과 추정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산정을 잘못하면 실제로는 경쟁입찰로 해야 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절차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공사 종류와 추정가격 산정을 규정대로 확인해, 계약 방법을 정확히 정하도록 지원합니다.

4억이면 견적도 한 곳만 받으면 될까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방금 본 금액은 수의계약이 되는 금액입니다.
견적을 한 곳만 받아도 되는 금액은 따로 있고, 그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공사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곳만 받는 1인 견적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일 때 가능합니다(같은 항 제2호).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의 공사계약은 그 상한이 5천만원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종합공사는 4억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지만 1인 견적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 사이 금액,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종합공사는 수의계약은 되더라도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아야 합니다.
4억원까지 수의라는 이유로 한 곳만 받으면, 견적 접수 방식이 맞지 않아 공고를 다시 올려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소액수의 상한(4억원)과 1인 견적 상한(2천만원)을 같은 금액으로 아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수의계약견적 인원나라장터 낙찰방법안내공고
2천만원 이하가능1인 견적수의시담불요(직접 견적)
2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가능(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수의시담(2인 이상)3일 이상(공휴일·토요일 제외)
4억원 초과소액 사유로는 불가—경쟁입찰 등—

전문공사는 2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이 소액수의 상한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추정가격이 1인 견적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견적 인원을 정해 드립니다.

금액을 맞추려 공사를 나눠도 될까요

1인 견적이나 수의계약 구간에 맞추려고, 하나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이 금지하는 분할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하나의 공사로 전체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낮추려고 공사를 나누면, 부당한 분할발주로 지적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조사업이라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예산을 나눠 여러 건으로 발주한 뒤 정산·감사 단계에서 분할발주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하나의 공사인지 여러 공사인지부터 구분해, 분할발주 위험 없이 발주 방식을 검토해 드립니다.

수의계약이면 아무 업체나 불러도 될까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기본 자격은 수의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사라면 해당 공사에 맞는 건설업 등록이나 면허를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견적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해야 한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도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재 기간 중인 업체를 수의 상대로 정하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견적을 받기 전에 상대 업체의 공사 자격과 제재 이력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나라장터에는 무엇으로 올릴까요

견적 인원이 정해지면 나라장터 낙찰방법도 정해집니다.
한 곳과 진행하는 공사는 '수의시담'입니다. 지정한 업체와 단가·이행조건을 협의해 계약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한 곳과 진행하는 경우, 나라장터 안내공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안내공고를 생략하더라도, 계약 정보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공사는 '수의시담(2인 이상)'입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상 안내공고를 게시하고,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은 뒤 계약상대자를 정합니다.
안내공고를 붙였는데 견적을 낸 업체가 한 곳뿐이고, 다시 붙여도 한 곳뿐일 것이 분명하면, 그때는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화면의 '소액수의'는 지정한 업체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지정해 진행하려던 공사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견적과 공고의 세부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공고 화면의 선택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가 맞도록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유찰되면 바로 수의로 바꿔도 될까요

경쟁입찰이 한 번 유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고, 그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비로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한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보조사업이라면 절차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일정이 급할수록 이 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유찰 이후 재공고와 수의 전환의 순서를 확인해, 절차 위반 없이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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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사 수의 공고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며, 나라장터 공공계약 실무를 직접 다룹니다.
추정가격 산정과 견적 방식, 업체 자격 검토, 공고 작성까지 한 번에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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