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2026 공공조달 계약 실무 총정리 - 수의계약·분할계약 금지·공고기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와 소액 한도, 쪼개기(분할계약)가 금지되는 이유,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40일·10일)을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환수 리스크까지.

보조사업으로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맡길 때, 그리고 관급계약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경쟁입찰로 갈지, 수의계약이 되는지, 공고는 며칠을 잡아야 하는지.
공고문에는 답이 단편적으로만 나와 있고, 실무에서는 이 판단 하나가 사업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의뢰인과의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수의계약·분할계약·공고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원문을 근거로, 실무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1. 왜 경쟁입찰이 원칙인가

공공계약은 세출, 곧 나라 예산을 지출하는 계약입니다.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핵심은 '수의계약과 지명·제한경쟁은 원칙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사유에 들어맞을 때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보조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조금 역시 나라 예산에서 나온 재원이므로,
보조사업자가 그 돈으로 맺는 계약도 같은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출발점을 놓친 채 "우리는 민간이니 편하게 계약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정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수의계약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수의계약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사유를 유형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크게 다섯 사유입니다.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재난, 시기적으로 촉박한 경우 등)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특허·신기술 등)
  •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그 중소기업에서 사는 경우
  • 국가유공자·장애인 단체 등이 직접 생산·수행한 물품·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 그 밖에 경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소액'인 경우

이 가운데 보조사업자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소액수의입니다.
국가계약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구분금액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1억 6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용역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 등과 체결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대차5천만원 이하

여기서 실무 판단이 갈리는 두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액의 성격입니다.
물품·용역은 2천만원 이하가 기본이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여성·장애인기업 등과 계약하면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계약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견적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원칙은 2인 이상 견적입니다. 1인 견적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때 허용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 등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넘는 소액수의는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상 이 견적 요건을 가볍게 여겼다가, 계약 자체는 소액수의 대상이 맞는데도 절차 위반으로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분할계약(쪼개기)은 왜 금지되는가

소액수의 한도를 맞추려고 하나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쪼개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공사는 금지 조문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가 무엇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는
동일 구조물공사는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로서 동일인이 계속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단일공사는 해당 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의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즉 원래 하나로 봐야 할 공사를 시기나 물량으로 쪼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분할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규 제16조는 분리 발주가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나누면 안 되는 계약'과 '오히려 나눠야 하는 계약'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품과 용역은 어떨까요.
물품·용역에는 '분할계약금지'라는 이름의 조문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인 이상, 이를 피하려고 사업을 나누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인지는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각각 소액 한도에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든 물품이든 용역이든, 경쟁을 피하려는 분할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약 1억 5천만원 규모의 항로표지용 등명기를 하나의 사업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의계약 4건과 제한경쟁 1건으로 나눠 발주했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우선구매를 명분으로 들었지만, 감사에서는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4. 공고기간 — 일반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르다

경쟁입찰로 간다면 공고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기간은 계약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금액에 따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래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 기준입니다.

계약 방식공고기간
일반경쟁 — 물품·용역 등7일 이상
일반경쟁 —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7일 이상
일반경쟁 — 공사 추정가격 10억~50억원15일 이상
일반경쟁 — 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40일 이상
긴급·재공고5일 이상

기간을 셀 때는 마감일 전날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공고가 무효가 되기도 하므로, 일정은 처음부터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역에서 자주 쓰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기간이 훨씬 깁니다.
제안서를 받아 기술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즉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40일이지만,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10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재공고입찰인 경우

40일과 10일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 착수 일정을 잡을 때 이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일반 입찰과 같은 기간으로 잡았다가 일정을 다시 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고 이후 절차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한 뒤,
협상이 성립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5. 보조사업자가 특히 주의할 점

보조사업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나눈 계약은 부적정 집행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는 보조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교부 결정의 취소는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하며, 부정한 방법이나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31조의2는 일정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사업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행 내역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집행 내역이 기록됩니다.
같은 상대방과 비슷한 시기에 나눈 계약은 데이터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실무에서 보면, 정산과 감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바로 이 분할 여부입니다.

6. 발주 전에 점검할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방식은 발주 이후가 아니라 발주 이전에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미리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이 경쟁입찰 대상인지, 법령이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액수의라면 추정가격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계약 상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지
  • 견적을 몇 곳에서, 어떤 방식(전자조달시스템 포함)으로 받아야 하는지
  • 하나의 사업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분리 발주가 의무인 공종을 묶고 있지는 않은지
  • 공고기간을 계약 방식(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맞게, 마감일에서 역산해 확보했는지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이 판단을 발주 전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계약이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소액 한도는 얼마인지, 공고는 며칠을 잡아야 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40일인지 10일 단축이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나라장터 등록과 입찰부터 보조금 집행까지, 처음부터 규정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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