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물품과 용역을 납품하려는 기업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민간 거래보다 대금 지급이 안정적이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지속적인 판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이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으로 먼저 진입할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원하는 회사와 자유롭게 수의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려면, 회사가 먼저 갖춰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도는 생각보다 넓게 열려 있는데도, 정작 그 앞에서 진입하지 못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며,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실무로 다룹니다.
강의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질문에 먼저 짚어야 할 것부터, 한도와 절차까지 근거와 함께 짚겠습니다.
1. 공공기관이 우리와 계약할 '명분' — 인증부터 갖춰야 합니다
공공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이 기본이고, 수의계약은 그 예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 원칙인 이상, 공공기관이 특정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려면 규정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인증입니다.
여성기업 확인, 장애인기업 확인, 청년창업기업 확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직접생산 확인과 같은 자격이 있을 때,
공공기관은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선택할 명분을 갖습니다.
회사의 성격에 맞는 인증이 곧 공공기관의 구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려면,
한도를 아는 것보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인증으로 그 대상이 되는지'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인증이 없어 한도가 열려 있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회사의 업종과 자격을 보고, 어떤 인증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2. 인증을 갖추면, 5천만원이 아니라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수의계약 한도는 5천만원'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물품·용역을 최대 1억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과거 5천만원이던 기준이 2023년에 1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도 1억원까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금액 구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추정가격 구간 | 진행 방식 |
| 5천만원 이하 | 특정 업체 한 곳의 견적만 받아 계약(단독 견적)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 수의계약이되, 나라장터에서 2인 이상 전자견적 |
견적 방식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즉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5천만원을 넘으면 한 곳을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5천만원까지'로 알려진 것은, 한 곳의 견적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 단독 견적 한도를 전체 한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증 유형에 따라 한도와 요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기업은 5천만원까지가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회사가 어떤 인증으로 어느 한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3. "소액수의는 나라장터를 안 써도 된다"는 소문
5천만원 이하 단독 견적은 나라장터 안내공고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넘는 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 안내공고를 올려 2인 이상 전자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수의계약이니 나라장터는 상관없다'고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절차에서 어긋납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나라장터를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므로,
발주 전에 우리 계약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나라장터 등록과 안내공고, 전자견적 절차를 회사를 대신해 진행해 드립니다.
4. 계약 직전 — '수의시담'이라는 가격 협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수의시담'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업체가 낸 견적가격을 두고 발주기관과 가격을 협의하는 절차를 실무에서 수의시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의시담은 나라장터의 전자시담으로 진행됩니다.
발주기관은 미리 예정가격(상한선)을 정해 둡니다.
업체의 견적가가 이 예정가격을 넘거나 적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하지 않고 가격을 조정합니다.
단순히 값을 깎는 절차가 아니라,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적정한 계약금액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견적가가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견적을 받아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은 인증과 한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격 협의까지 마쳐야 실제 계약이 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견적 제출과 수의시담 대응, 계약 체결까지 이어서 진행해 드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5천만원 이하이면 반드시 1인 견적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적은 2인 이상이 원칙이고, 5천만원 이하는 단독 견적'도' 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경쟁성을 확보하려면 5천만원 이하라도 2인 이상 전자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면 언제나 1억원까지 되나요.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이라는 자격이 전제되어야 하며,
5천만원을 넘는 구간은 단독 지정이 아니라 2인 이상 전자견적으로 진행합니다.
인증만 있으면 바로 수의계약이 되나요.
인증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다만 그 위에서 회사가 해당 물품·용역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지,
사업 실태와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인증은 출발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보조사업도 같은 기준인가요.
발주 주체와 재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을,
보조사업은 개별 사업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과 절차가 국가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수의계약 진입, 이런 순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인증 판단: 우리 회사가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직접생산 확인 등 어떤 인증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확인
- 인증 취득: 해당 인증의 요건을 갖추고 확인서를 취득
- 한도 확인: 그 인증으로 어느 금액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최신 기준으로 확인
- 나라장터 준비: 나라장터 등록과, 5천만원 초과 시 안내공고·전자견적 절차 준비
- 계약 체결: 견적과 수의시담(가격 협의)을 거쳐 계약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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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인증 판단과 취득, 공공기관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나라장터 등록과 전자견적·수의시담, 계약 체결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맥락을 함께 쌓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수의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 사항이라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정에 맞게 자격과 절차를 앞단에서 갖추어,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를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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