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우리 공사,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4억·전문 2억·전기·정보통신·소방 등 1억6천만원 한도와, 전기·통신을 함께 할 때 한도 계산, 추정가격·분리발주 실무까지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관공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고 싶다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입찰 경쟁과 투찰의 부담 없이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고, 대금 지급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자격에 따라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금액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대개 다른 곳입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의 대표 윤소망 행정사는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고,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를 공저했습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공사 수의계약과 여성·장애인·중소기업의 우대 수의를 직접 대행해 왔습니다.
공사 수주를 준비하는 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근거와 함께 짚겠습니다.

1. 공사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이 없다'는 것이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액 공사라도 발주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을 받아 계약 상대자를 정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우리 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2. 그러면 얼마까지 되나요 — 공사의 '종류'가 한도를 정합니다

공사는 종류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가 다릅니다.

공사 종류수의계약 한도(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그 밖의 공사1억6천만원 이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같은 '공사'라도 종류에 따라 한도가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되나요"보다 "우리 공사가 어떤 종류인가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회사의 등록 업종과 공사의 성격을 보고,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3. 우리는 전문공사업인데, 얼마까지 되나요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있고, 관급 전문공사가 1억8천만원으로 나왔다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같은 공사가 2억3천만원이라면, 2억원을 넘으므로 입찰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2억원 근처인 공사일수록, 금액 산정과 공사 분류에 따라 수의냐 입찰이냐가 나뉩니다.

종합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등록이 필요하고, 이때는 한도가 4억원이 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떤 업종으로 어떤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회사 자격에 맞는 한도를 확인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4. 전기와 정보통신을 함께 하는 공사,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전기공사 1억4천만원과 정보통신공사 1억2천만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금액을 더하면 2억6천만원이라, 한도를 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서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두 공사가 한 사업에 함께 있어도, 각각 별개의 공사로 발주하고 추정가격도 따로 산정합니다.
수의계약 한도도 전기공사 1억6천만원, 정보통신공사 1억6천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위 예시라면 전기와 통신이 각각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각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분할계약 금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전기·정보통신 공사처럼 다른 법률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정한 공사는, 분할계약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원래 하나인 공사를 한도에 맞추려 나누는 것은 금지됩니다.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와, 한도를 피하려는 인위적 분할은 다릅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리하여 발주하는 만큼, 각 공사에 맞는 업종 등록과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있어야 그 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공사별 분리와 자격을 함께 확인해,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5. 여성·장애인·중소기업이라면, 인증이 수의계약의 명분이 됩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려면, 규정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확인 같은 인증이 그 명분이 됩니다.
같은 공사라도 이런 인증을 갖춘 회사는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인증이 있다고 모든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종류와 한도, 회사의 자격은 여전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회사에 맞는 인증을 판단하고, 취득부터 계약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

첫째, 추정가격 산정입니다.
한도는 부가가치세를 뺀 추정가격 기준이고, 그 공사 전체를 하나로 보아 산정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금액을 보거나 공사의 일부만 떼어 보면, 한도 판단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둘째, 견적 절차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소액 공사라도 견적은 2인 이상이 원칙이고, 대부분 나라장터를 거칩니다.

셋째, 발주 주체와 재원입니다.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재원이 보조금이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와 해당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추정가격 산정부터 견적, 계약 체결까지 규정에 맞게 앞단에서 설계해 드립니다.

7. 견적서를 낼 때 — 4대보험료 등 'A값'은 제외하고 씁니다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서는 총액만 적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같은 법정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같은 항목은 실무에서 'A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A값은 낙찰가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 발주기관이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회사가 견적을 낮게 제출해도, 법으로 정해진 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는 공사 수의계약 견적을 제출할 때에도 이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시행되었습니다.
A값을 어떻게 구분해 반영하는지 모르면, 견적 금액을 잘못 써 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견적서에서 A값을 어떻게 구분해 반영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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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공사를 어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 하시는지, 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공사 유형과 자격 확인, 여성·장애인·중소기업 인증 취득, 나라장터 견적과 수의계약 체결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맥락을 함께 쌓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수의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 사항이라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 종류와 자격, 절차를 앞단에서 맞추어,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를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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