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공공계약 중 원자재 급등, 계약금액 올릴 수 있습니다

원자재 급등에도 계약금액은 그대로? 총액계약이든 단가계약이든, 요건이 충족되면 조정은 법적 의무입니다. 품목조정률 산정부터 서류 준비, 발주기관 거부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들어 공공계약 수행 업체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은 바꿔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총액계약이든 단가계약이든, 물가변동 조건이 성립하면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세 가지 지점을 정확히 짚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① 발주기관의 거부 답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주무기관의 답변들이 있습니다.

"총액계약이라 조정이 어렵습니다."

"예산 상황상 힘듭니다."

"계약 당시 이미 반영된 리스크 아닌가요?"

이 세 가지 답변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형태나 발주기관의 예산 여건과 무관하게,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두는 것 자체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이 원칙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이다. 계약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제41301-622 (2003.5.21.)

발주기관이 구두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이 유권해석 번호를 직접 제시하고 서면으로 조정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협의만으로는 조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면 청구가 모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② 물가 변동 근거 자료는 계약 시점부터 챙겨두세요

조정 신청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물가 변동 근거 자료입니다. 발주기관은 "원자재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의 핵심은 두 시점의 가격 비교입니다.

항목내용
기준 시점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당시 가격
비교 시점조정 신청 시점의 가격
출처 기준한국물가정보, 조달청 공시가격,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신력 있는 기관

과거 시점의 공시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시면 이후 신청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계약금액조정 내역서에 품목별 입찰 단가, 비교 시점 단가, 등락률, 조정금액을 명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주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③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가 신청 가능한 기한입니다

계약금액 증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처리됩니다. 발주기관이 먼저 올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한 기한이 있습니다.

준공대가(완납·완료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사나 납품이 완료된 후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이후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을 놓쳐 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 기간 요건: 계약체결일로부터 91일째부터 유효 (당일 포함하지 않음)
  • 등락 요건: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3% 이상

두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첫 날이 조정기준일이 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급격한 경우에는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 5% 이상 상승했다면 90일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체 3%에 미달해도 단품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 급등처럼 특정 자재만 크게 오른 경우, 전체 품목조정률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단품조정(단품 슬라이딩)으로 해당 자재에 한해 별도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자재가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0.5% 초과
  • 입찰일 대비 15% 이상 가격 변동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전체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품 조건을 먼저 검토해보시면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점검해보세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요건만 갖춰지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자료 준비와 청구 시점, 발주기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나 계약서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발주기관의 답변에 의문이 생기신다면,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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