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하도급지킴이를 거쳐 지급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이 이 전자시스템에서 청구되고 확인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계약이 조회되지 않거나, 청구가 승인 단계로 진행되지 않거나, 노무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지킴이는 계약 등록, 계좌 등록, 대금 청구, 발주기관 승인,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실무에서 접수되는 하도급지킴이 문의를, 대상 판단부터 계약 등록과 대금 청구, 노무비 지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하도급지킴이 개요와 사용 대상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목적: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발주기관이 확인하고, 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
-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 기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사용 의무 (3천만원 미만이거나 30일 이내는 제외)
- 연계 제도: 근로자 노무비를 구분해 직접 지급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
대상 공사는 대금의 청구와 지급 전 과정을 이 시스템에서 처리하므로, 착수 전에 대상 여부와 계약 형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사용 등록과 계약 등록
대상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시스템 사용 등록과 계약 등록을 진행합니다.
계약이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 사용 등록: 발주기관은 계약담당자·회계담당자 권한을 지정하고, 업체는 하도급지킴이 아이디를 생성해 권한을 부여받은 뒤 이용
- 연계 계약: 나라장터 등에서 체결·등록한 내용이 다음 날 반영. 계약 당일 미조회는 정상 범위이며 익일 조회됨
- 수기 계약: 발주기관이 하도급지킴이에 직접 등록하고 사용 등록까지 완료해야 조회
- 조회 방법: 등록 완료 후 계약명 또는 계약번호로 조회
계약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연계 반영 대기인지 등록 누락인지를 먼저 구분해 확인합니다.

시스템 가입 절차 (출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매뉴얼)

원도급 계약 연계·수기 등록 (출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매뉴얼)
3. 나라장터 연계와 대금 지급 방법
계약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면, 그다음은 그 계약의 대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입니다.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체결된 계약과 그 대금 지급에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계약과 청구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고, 실제 지급은 나라장터를 거쳐 재정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업무 흐름도 (출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매뉴얼)
연계 방식
- 계약 정보 연계: 나라장터에서 원도급 계약이 체결·등록되면 그 정보가 하도급지킴이로 연계됩니다. 업체는 계약을 새로 입력하지 않고 추가 항목만 작성하며, 변경 계약도 다음 날 반영됩니다.
- 재정시스템 연계: 실제 지급은 발주기관에 따라 디브레인(국가), 에듀파인(교육기관), 수자원공사 지급시스템 등으로 연계됩니다.
대금 지급 순서 (나라장터 계약 + 디브레인 지급 기준)
- 1단계: 원도급·하도급 계약을 등록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각각 약정계좌를 등록합니다.
- 2단계: 나라장터에서 해당 기성·준공에 대한 검사검수가 완료됩니다. (선금은 검사검수 대상이 아닙니다)
- 3단계: 하도급사가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을 청구하고, 원도급사도 원도급 대금을 청구합니다.
- 4단계: 청구서가 나라장터로 전달되어 처리상태가 '발주기관 승인요청'으로 전환됩니다.
- 5단계: 발주기관이 승인하면 '발주기관 승인' 상태가 되고, 지출결의가 재정시스템으로 송신됩니다.
- 6단계: 실제 대금은 디브레인 등 재정시스템에서 지급되고, 발주기관이 지급내역을 등록합니다.
- 7단계: 하도급사는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나라장터 계약 + 디브레인 지급 연계 (출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매뉴얼)
돈이 이체되는 방식 (계좌 흐름)
- 노무비: 청구금액 중 노무비는 노무비 계좌를 거쳐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그 외 대금: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은 고정계좌로 입금된 뒤 지급 처리됩니다.
- 직불: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동시·개별 처리: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업체배정금액은 동시에 또는 개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시 계좌 흐름 (출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매뉴얼)
청구 시 유의
- 약정계좌: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며, 등록 후에는 변경이 제한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의 한 단계일 뿐이며, 청구서 작성·제출과 발주기관 승인까지 이행해야 청구가 완료됩니다.
- 구분 선택: 청구할 때 기성금인지 준공금인지, 노무비가 포함되는지를 구분해 선택합니다.
4. 계약 단계에서 확정할 사항
대금 청구가 지연 없이 진행되려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정해 둘 서류가 있습니다.
- 전자계약: 전자보증서 발행·접수,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제출, 시설공사 계약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 수기계약: 위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별도 처리
- 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선급금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종류별로 접수·발행 (원·하도급 주체가 상이)
- 직불합의: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가 합의하면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
보증서와 인지세, 직불합의를 계약 단계에서 처리해 두면 이후 대금 청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과 수기계약 비교 (출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매뉴얼)

직불합의서 전자 작성 (출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매뉴얼)
5. 노무비·자재장비대금·선금
앞의 대금 지급은 항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노무비: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구분 지급. 노무비가 없으면 미청구 사유를 선택
- 자재·장비대금: 세 유형 — 도급업체 청구 / 자재·장비업체 직접청구(약정계좌·전자서명 필요) / 자재·장비업체 간편신청. 유형별로 청구 주체와 직접지급 가능 여부가 상이
- 선금: 선금 청구와 사용 내역 관리를 별도로 수행
-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지급 또는 도급사별 지급 방식에 따라 계좌 흐름이 상이
6. 하도급지킴이와 키스콘(하도급 통보)의 차이
하도급을 통보했으니 하도급지킴이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가 많으나, 두 시스템은 목적이 상이합니다.
- 키스콘: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계약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 계약 사실과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
- 하도급지킴이: 해당 계약의 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절차
키스콘에 통보했더라도 대금은 하도급지킴이에서 별도로 청구하며, 두 절차는 상호 대체되지 않습니다.
7. 발주·청구 전 실무 체크포인트
지금까지의 단계를 발주와 청구 전에 한 번에 점검합니다.
- 대상 여부(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확인
- 사용 등록과 권한 지정 완료
- 계약이 연계인지 수기인지, 현재 조회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 보증서·인지세·직불합의를 계약 단계에서 처리
- 약정계좌 등록과 기성·준공 구분 선택
- 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유형에 맞게 구분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