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으로 용역을 맡기거나 공공기관·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야할 때가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 연구, 시스템 구축, 디자인처럼 가격만으로 업체를 정하기 어려운 용역이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은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공고기간이 길고, 제안서를 평가하며, 낙찰 전에 협상을 한 번 더 거칩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되면 공고를 다시 하게 되고,
보조사업이라면 그 지출이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맡아 강의해 왔습니다.
상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그리고 왜 쓰는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이 아니라 제안의 내용으로 업체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여러 업체에게서 제안서를 받아 기술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고, 가장 앞선 업체와 협상해 계약을 맺습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문이 말하는 핵심은 '전문성·기술성'입니다.
결과물의 질이 업체의 역량에 좌우되는 사업, 최저가로 정하면 오히려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사업이 이 방식의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콘텐츠·영상·연구용역·정보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이고,
보조사업으로 발주하는 용역도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언제 이 방식을 골라야 하나 — 적격심사·2단계 경쟁과의 구분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느냐가 공고기간과 평가 설계, 사업 일정을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발주 전에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통과 기준을 넘으면 낙찰자로 정합니다.
가격이 중심이고, 물품·용역은 낙찰하한율 88%가 기준선입니다.
규격·가격을 나눠 겨루는 2단계 경쟁입찰은 기술 규격을 먼저 통과시킨 뒤
가격입찰서를 개봉해 최저가를 정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둘과 다릅니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점수로 매겨,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해 낙찰자를 정합니다.
기술 변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규격만 충족하면 되고 가격이 관건이라면 적격심사가 맞습니다.
경험상 이 선택을 뒤늦게 바꾸면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방식 결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격심사·2단계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그 판단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3. 공고기간 — 40일 원칙과 10일 단축, 국가와 지방의 차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공고기간입니다.
일반 입찰은 7일이면 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이 40일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40일은 10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입니다.
40일과 10일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사업 착수 일정을 잡을 때 이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은 발주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기관·공공기관과 보조사업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두 법의 공고기간 구조가 달라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 구분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 기산 |
| 국가계약법 — 원칙 | 4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
| 국가계약법 — 단축(긴급·고시금액 미만·재공고)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
| 지방계약법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
| 지방계약법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
| 지방계약법 — 10억원 이상 | 4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
| 지방계약법 — 긴급·재공고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
| (참고) 일반경쟁입찰 | 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
국가계약법은 40일 하나로 정해 두고 요건에 맞으면 10일로 줄이는 구조입니다.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구간에 따라 10·20·40일로 나뉩니다.
기간을 셀 때는 마감일 전날부터 역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산입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사업이 40일 대상인지 단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검토하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 공고 시점을 잡아 드립니다.
4. 공고 전에 설계해 두어야 하는 것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를 올리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장 앞선 절차가 사전규격공개입니다.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를 미리 공개해 의견을 받는 제도로,
공개 기간은 5일이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 3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곧 배점을 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배점은 공고 전에 확정해야 하고, 공고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공고 이후에 배점을 손대면 절차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안요청서는 참가하려는 업체에게 교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합니다.
제안서 접수도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이 원칙이라, 이메일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평가표를 사업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사전규격공개부터 공고까지 순서와 시점을 잡아 드립니다.
5. 평가와 배점 — 기술능력 대 입찰가격, 그리고 85% 협상적격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술 70~80점, 가격 20~30점 수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배점은 사업마다 공고문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사업 성격에 따라 배점을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전문성·기술성 정도에 따라 기술 중시형·균형형·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해,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점수가 촘촘하게 갈리지 않는 사업에는 차등점수제가 쓰입니다.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미리 정한 고정점수를 부여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배점만 넘긴다고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능력 점수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탈락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는 계약담당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평가가 끝나면 위원별·항목별 점수를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어떤 평가항목을 넣고 기술 배점을 어떻게 나눌지,
변별력이 생기도록 배점표와 평가 기준을 설계해 드립니다.
6. 협상순위부터 계약까지 —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가 아니다
기술과 가격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업체가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1순위는 낙찰자가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먼저 이 업체와 협상하고, 협상이 이뤄지면 그때 낙찰자가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같은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협상기간은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협상이 성립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거나 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 하자가 됩니다.
경험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곧 낙찰로 오해해, 협상 절차를 생략하려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협상적격자 선정과 협상순위 통보,
협상과 계약 체결까지 순서와 기한을 관리해 드립니다.
7. 보조사업자가 특히 주의할 점
보조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발주한다면 절차의 무게가 더 큽니다.
보조금은 나라 예산에서 나온 재원이라, 계약 절차가 규정과 어긋나면 그 지출이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지출은 보조금 반환으로 이어지고, 사안에 따라 이후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집행 내역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발주와 계약 내역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공고기간을 줄여 급하게 발주했거나, 배점을 공고 후에 바꿨거나,
평가위원회 없이 계약한 정황은 데이터에 드러납니다.
정산과 감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보조사업 계약이 규정에 맞게 진행되도록,
발주 전 설계부터 정산까지 근거를 남기며 도와드립니다.
8. 발주 전에 점검할 실무 체크포인트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 이전에 설계를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를 미리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인지, 적격심사·2단계 경쟁이 더 맞지 않는지 판단했는가
- 공고기간을 40일 또는 단축 10일로, 어느 법을 적용해 역산했는가
- 사전규격공개 5일(긴급 3일)을 일정에 확보했는가
- 평가요소와 배점을 공고 전에 확정하고 공고문에 명시했는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결과 공개를 준비했는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낙찰이 다르다는 점을 절차에 반영했는가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이 판단을 발주 전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부분 자문뿐 아니라 공고·평가·협상까지 발주 절차 전체를 대행하고,
계약 이후 사업 운영까지 함께 맡아 드립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공고기간과 배점, 협상 절차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 두 축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대표님의 사업 상황을 먼저 듣고, 지금 단계에 맞는 계약 방식과 일정을 근거 조문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 B2G 비즈니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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