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외국인 채용을 알아보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코스관리와 캐디,
청소,
클럽하우스 식음료까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비자가 있는데,
왜 이 일은 안 된다는 건가요?"
같은 골프장 안에서도 자리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제도에 있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 윤소망 행정사입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관련 행정을 실무로 다룹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골프장 채용에서 비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도의 원리부터 정리했습니다.
'비자가 있다'와 '이 일을 시켜도 된다'는 다릅니다
체류자격은 그 자격이 허용하는 활동 안에서만 취업을 인정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일이든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자격이 허용하는 활동과 지정된 근무처를 벗어나면 안 되며,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리마다 검토하는 자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류자격마다 허용하는 취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라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자리마다 검토하는 자격이 달라집니다.
| 체류자격 | 제도가 허용하는 취업의 성격 | 골프장에서 확인할 점 |
| E-7-1 전문인력 | 전문·관리 직무 | 코스 운영관리자 등 '관리자' 자리인지 |
| F-4 재외동포 | 폭넓은 취업, 단 단순노무 등 제한직종 있음 | 캐디 등 제한직종 해당 여부 |
| H-2 방문취업 | 허용업종 내 단순노무 | 사업주 고용절차와 업종 |
| E-9 고용허가 | 지정된 허용업종 내 고용 | 골프장 직접고용 경로가 되는지 |
같은 코스관리라도 운영계획을 세우는 관리자와 잔디를 손보는 인력은 검토하는 자격이 다릅니다.
자리를 먼저 나누고,
그 자리에 맞는 자격을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캐디나 청소처럼 제한이 있는 자리는 왜 까다로울까요
단순노무나 일부 서비스 직종은 제도적으로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F-4)처럼 취업 범위가 넓은 자격도,
법무부가 정한 제한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캐디가 대표적인 제한직종입니다.
여기서 계약의 형태로 넘어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해서 취업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든, 실제로 하는 일이 제한직종이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심사는 서류상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잘못 고용하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책임은 외국인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있습니다.
앞서 본 제18조 제3항은 자격 없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취업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
채용 전에 자격과 업무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윤소망 행정사가 골프장 채용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외국인이 어떤 체류자격으로,
어느 회사 소속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어떤 허가·신고를 거쳐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문장이 채워지면 채용 가능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고용업체와 근무장소,
담당 업무,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허가 조건,
그리고 학력·경력과 종전 취업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하면 무엇이 위험할까요
지금까지 보셨듯이,
골프장 채용은 자리마다 검토하는 체류자격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업무와 근무 장소,
허가 조건이 맞아야 합법적인 채용이 됩니다.
조건 하나만 맞지 않아도 신청이 반려되어 채용이 늦어집니다.
이미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고 있었다면,
자격에 맞지 않는 고용으로 사업주가 제재를 받거나 채용을 되돌려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하면 채용은 물론 골프장 운영 자체에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그만큼 누구와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행정사를 고르실 때는 비자 수임 경험과 실제 케이스 경험이 있는지,
자리별 요건을 직접 판단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관련 행정을 실무로 다룹니다.
자리별 체류자격 검토부터 요건 확인,
필요한 신청·신고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리 골프장은 어떤 경로가 맞는지 궁금하시면,
지금 상황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 B2G 비즈니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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