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F-2-7 점수제로 거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자격 변경 이후에는 취업 활동의 제한도 크게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F-2-7은 나이·학력·한국어능력·연간소득을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합산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신청 요건을 갖추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나이와 학력 요건을 갖추고도 총점 80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간소득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윤소망 행정사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입니다.
해외 인재·투자자 도입을 2,000명 이상 진행했고, 외국인 근로자 8,000명 이상을 관리해 왔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F-2-7 점수가 어느 항목에서, 어떤 이유로 부족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F-2-7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F-2-7의 기본항목은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네 가지입니다.
각 항목의 만점과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항목 | 만점 | 주요 기준 |
| 나이 | 25 | 25~29세 25점, 이후 연령대별로 감소 |
| 학력 | 25 | 박사 25 · 석사 20 · 학사 17 (이공계·복수학위 기준) |
| 한국어능력 | 20 | TOPIK 5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점 |
| 연간소득 | 60 | 1억원 이상 60점 ~ 3천만~4천만원 30점 |
여기에 우수대학 학위나 사회봉사 등에 따른 가점(최대 40점)과, 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에 따른 감점(최대 -70점)이 반영됩니다.
배점만 보면 나이와 학력의 비중이 커 보이지만, 이 두 항목은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가 고정됩니다.
또한 배점 구간은 지침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학력은 채웠는데 왜 80점이 안 될까요
나이와 학력은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점수가 그대로 부여됩니다.
조정의 여지가 없는 항목입니다.
이 둘만으로는 80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점 80점을 넘으려면 소득과 한국어 점수를 채워야 합니다.
부족한 점수를 가점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점은 항목마다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수대학 가점은 QS 세계 500위 또는 THE 세계 200위 이내 대학의 학위를 요건으로 하고, 한국전 참전국 가점은 해당 국적의 국민에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한국전 참전국에 해당하여, 인도 국적자는 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가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가점까지 더해 총점이 80점을 넘는지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소망 행정사는 신청 전에 항목별 점수를 먼저 산정하여, 어느 항목을 어떻게 보완해야 80점을 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 점수가 낮게 산정되는 이유
소득 점수는 실제 급여 수준과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수 산정의 기준이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 신고가 확정된 직전 연도 소득까지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최근 소득이 상승했더라도, 상승분은 아직 증명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증빙 서류상의 금액이 현재 소득보다 낮게 기재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소득 점수가 미달하여 총점 80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소득 점수는 못 올리나요
증명원상 금액이 낮게 산정되었더라도, 실제 소득을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소득 구조와 확보 가능한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스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총점이 75점에 머물렀던 사안에서, 소득 점수를 보완하여 통과 기준인 80점을 충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만 그대로 제출했다면 75점에 그쳤을 사안이었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소득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하여 통과 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F-2-7 점수가 80점에 못 미쳐 고민이시라면, 지금 상황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기업 비자와 공공조달을 함께 다루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출입국 분야에서 해외 인재·투자자 도입 2,000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 8,000명 이상을 관리해 왔습니다.
비자 발급에서 끝내지 않고, F-2-7 이후 영주(F-5)까지 하나의 로드맵으로 봅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F-2-7 점수제는 항목별 요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통과 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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