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면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창업 비자를 받으려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본으로 받는 창업 비자는 1억원 이상 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D-8의 전부는 아닙니다. 1억원 없이 받는 창업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술로 판단하는 자격입니다.
문제는 그 자격을 앞에 두고도 포기하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위가 없어서 안 된다", "점수가 모자라서 끝이다"라고 미리 단정하십니다. 요건은 열려 있는데, 그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insight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 기업 비자와 공공조달을 전문으로, 외국 인재를 직접 도입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1억원 없이 받는 창업 비자가 무엇이고, 학위와 점수가 부족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1억원 없이 받는 창업 비자는 무엇인가
기업투자(D-8)입니다. 다만 D-8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본으로 받는 D-8과 기술로 받는 D-8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본으로 받는 D-8(D-8-1·D-8-3)은 1억원 이상 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반면 기술로 받는 D-8은 투자금 하한이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기업투자(D-8) 나목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벤처 창업(D-8-2)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이 핵심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하나가 기술 창업(D-8-4)입니다. 학위나 추천에 더해 지식재산권을 갖춘 법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벤처 창업과 기술 창업 모두 투자금 하한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을 미루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첫 단계에서 학위·지식재산권·기술력을 놓고, 자본 없이 갈 수 있는 종류가 있는지부터 판정해 드립니다.
학위가 없으면 기술 창업 비자를 못 받나
가장 많이 받는 걱정입니다. 결론은, 학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학위와 추천을 나란히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기업투자(D-8) 다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학위가 없으면 3)의 추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추천은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될 때 소관 기관이 발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과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을 받으면 점수제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추천은 학위 요건만 대체합니다. 조문에서 보듯 지식재산권 보유는 세 경우 모두에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추천이 있어도 지식재산권과 점수제는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저는 학위가 없는 창업자에게, 어느 프로그램의 추천 경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나머지 요건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점수제는 몇 점이 필요하고, 모자라면 끝인가
기술 창업(D-8-4)은 점수제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합산하고,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얻으면서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채우면 인정합니다(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5-04 기준).
주요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항목 (최대 180점) | 배점 |
| 등록특허 보유 | 60 |
|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보유 | 30 |
| 등록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창작자) — 특허 | 30 |
| 발명자(창작자) — 실용신안·디자인 | 10 |
| 특허 출원 | 10 |
| 실용신안·디자인 출원 | 5 |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3천만원↑) 또는 OASIS-6·9 | 30 |
| 교수(E-1)·연구(E-3)로 3년 이상 체류 | 30 |
| 1억원 이상 투자유치 | 60 |
| 선택항목 (최대 120점) | 배점 |
| OASIS-1·2·4 이수 | 각 10 |
| OASIS-5·7·8 이수 | 각 15 |
| 한국어 TOPIK 5급 또는 KIIP 5단계 이상 | 20 |
| 한국어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이상 | 10 |
|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 10 |
표의 180점·120점·300점은 매뉴얼이 정한 상한(최대 취득 가능 점수)이고, 실제 통과선은 60점입니다. 등록을 마친 특허 한 건이면 그 자체로 60점이 되어 단독으로 통과합니다. 반면 특허 출원 단계는 10점에 그칩니다.
지식재산권은 최대 60점 안에서 중복 산입하되, 출원은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하면 그 점수를 공동 인원수로 나눕니다. 등록특허 한 건이 60점이라도 두 사람 공동명의면 각자 30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의 명의 구성을 신청 전에 먼저 점검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 3천만원 이상을 받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서와 인정기간(2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점수표의 OASIS-9 이수(30점)로 인정받아 점수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 전 기준인 "총 368점", "448점에 80점 이상"으로 알고 오시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배점은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가 60점에 못 미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저는 학위·지식재산권·한국어·체류 경력을 먼저 점수로 계산해, 부족한 만큼만 합법적으로 채우는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이미 세운 법인으로도 되나
이미 법인을 세워 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창업(D-8-4)은 새로 설립한 법인만 인정됩니다. 이미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우기 전에 어떤 종류로 신청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족한 점수를 편법으로 채우려는 시도도 권하지 않습니다. 위장 창업, 실체 없는 법인, 허위 특허는 비자를 받은 뒤 연장·사후관리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됩니다. 처음부터 정당하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법인 설립 형태부터 요건 판정, 신청 대행, 비자를 받은 뒤 체류·연장 관리까지 순서대로 준비해 드립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가진 학위·지식재산권·기술력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먼저 듣습니다.
저는 기업 비자와 공공조달을 전문으로 합니다. 외국 인재 2,000명 이상을 직접 도입하고, 8,000명 이상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창업 비자의 종류 판정부터 점수 설계, 신청과 체류 관리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맥락을 함께 쌓아가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비자 발급은 심사기관의 판단이라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를 함께 만듭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 기업 비자·공공조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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