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미 운영하면서, 법인을 하나 더 세우는 기업이 많습니다.
기존 사업은 그대로 두고, 새 아이템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세운 새 법인으로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조달을 준비하면서,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은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 심사에서는 지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윤소망 행정사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공공조달과 창업·벤처 인증을 실무로 다루며,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행정사 최초로 강의해 왔습니다.
새로 세운 법인인데, 왜 창업기업이 아니라고 할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태만 새 법인일 뿐 기존 지배력이 이어지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제외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법인이 새 법인의 지분을 절반을 넘게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둘째,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에서도 같은 지위를 갖는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실무에서 보면, 이 기준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 법인의 사업이 아무리 새로워도, 지배 구조가 기존 회사와 이어져 있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신청 전에 두 회사의 지분 구조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절반을 넘는지는 기존 법인이 가진 주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의 주식과 그 임원의 주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창업기업 범위규정」 제5조제1항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기업이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된 이사를 말하며, 사외이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창업기업 범위규정」 제5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실무에서 보면, 대표 개인 지분은 절반을 넘지 않는데 임원 지분까지 더하면 절반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율만 보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주주 명부와 임원 명부를 함께 놓고 합산 결과를 확인해 드립니다.
업종이 다르면 괜찮지 않은가
새 법인이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두 사유는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창업 제외 사유 중 상속·증여, 폐업 후 재창업, 회사 형태 변경은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은 같은 업종인지 따지는 사유를 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제6호로 한정합니다.
지분 절반 초과(제4호)와 과점주주 중복(제5호)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업종으로 새 법인을 세우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업종이 아니라 지분과 지배 구조를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해당한다면 방법이 없는가
이 사유에 해당해도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지배기업으로 보지 않는 주주가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지배력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창업기업 범위규정」 제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 비영리법인 (…)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부 투자로 지분이 들어와 있다면, 그 지분을 제외하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후에 사유를 해소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 날부터 (…) 창업한 것으로 본다.
기존 법인이 지분을 정리해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넘길 상대와 시점에 조건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순서를 잘못 잡아 창업기업 인정 기간을 짧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지분 정리 시점과 방법을 목표 일정에 맞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제도와 조문은 공개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지분율과 특수관계, 시점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과 고시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넣기 전에 구조부터 정리하면, 인정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법인을 세우셨다면, 지금 지분 구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확인부터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 준비까지 함께합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맥락을 함께 쌓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창업기업 인정 여부는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인 만큼,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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