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가점을 받으려고 창업기업확인서를 신청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를 접지 않고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세운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새로 법인을 세웠는데, 왜 창업이 아니라고 할까요.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 윤소망 행정사입니다.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B2G)을 실무로 다루며,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풀리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왜 새로 세운 법인이 창업이 아니라고 할까요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발급됩니다.
이 법은 몇 가지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같은(또는 비슷한) 업종으로 법인을 세우면,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연속으로 봅니다.
개인이나 그 법인이 지분 50%를 넘게 가진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같습니다.
형태만 법인으로 바뀌었을 뿐, 하던 사업이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를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을 세운 뒤에 이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완화했습니다.
창업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정리해 제외 사유를 없애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창업기업 지위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까지입니다.
정리를 미룰수록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사업 개시 시점과 제외 사유를 확인해, 지금 정리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창업기업이 안 되면, 벤처확인도 안 될까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과 벤처기업확인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별도 인증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확인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벤처확인은 신청할 수 있고, 지원사업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 벤처투자유형 |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투자 유치 |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
| 혁신성장유형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전문평가기관에서 우수 평가 |
특허와 연구조직, 제조 실체를 갖춘 기업이라면, 창업 여부와 무관하게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로 정해집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기업의 특허·연구조직·매출 구조를 보고,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벤처확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벤처확인은 설립 초기 기업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받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가점,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우대, 특허 우선심사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50% 감면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정리하지 않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벤처확인을 받더라도 이 감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 정리가 창업기업 혜택과 벤처 세액감면을 함께 받기 위한 공통 요건이 됩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벤처확인 전에 세액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창업 인정도, 벤처 평가도 결국 명의입니다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것도, 벤처확인 평가를 통과하는 것도,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개인에게 남아 있는 사업 실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해 제외 사유를 없애는 것도, 벤처확인에서 법인의 실행력을 인정받는 것도, 법인이 실제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문제 | 정리 방법 |
| 설비 | 개인 명의 설비를 법인이 사용 | 개인→법인 임대차계약(적정 임대료) 또는 자산 양수도 |
| 특허 | 권리자가 개인 명의 | 법인으로 권리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 매출 | 개인 명의로 매출 발생 |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로 거래·매출 계상 |
특허는 권리자가 개인으로 남아 있으면, 법인이 보유한 기술이라는 근거가 약해집니다.
설비는 개인 자산을 법인이 별도 정리 없이 사용하면 공장등록과 세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와 양수도 중 어느 방식이 세금 부담이 적은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설비·특허·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법인에 옮길지, 그 순서까지 검토해 드립니다.
신청보다 진단이 먼저입니다
제도는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업종, 지분, 특허, 매출, 시점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다음은 회사 상황을 놓고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내 법인이 정말 창업 제외에 해당하는지 (업종 동일성·지분 구조 판단)
- 개인사업자를 언제 폐업해야 창업기업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지원사업 마감일 역산)
- 폐업과 명의 이전을 어떤 방식(임대차·양수도)으로 해야 세금 부담이 적은지
- 벤처확인은 혁신성장·연구개발 중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유리한지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 50%)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어야 개인사업자 정리부터 벤처확인, 지원사업 신청까지 순서가 잡힙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창업기업 지위나 세액감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넣기 전에 진단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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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채 법인을 세운 상태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며, 창업 단계의 인증부터 지원사업 준비까지 실무로 다룹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창업기업 인정과 벤처확인, 세액감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처음부터 순서를 잡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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