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G 전략

계절근로자 관리사업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가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리사업을 하려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이 필요합니다. 요건과 재량행위 성격, 무료직업소개와 수익 구조, 지정 전 준비 사항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 농가·어가에 연결하고 관리하는 사업. 요즘 이 일을 준비하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 업무를 민간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운영비는 세금과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민간이 자기 돈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기관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근로자 관리사업을 하려면, 먼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허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건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정이 까다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윤소망 행정사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기업 비자와 공공조달을 전문으로, 외국 인재를 직접 도입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 인허가가 무엇이고, 왜 준비가 까다로운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허가는 무엇인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입니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농어업 인력 지원 업무를 맡길 기관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배경은 법 개정입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025년 8월 개정되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법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엇인지조차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이 업무를 민간에 맡길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3조제2항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 일을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집, 상담, 연계, 관리 — 일이 많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그 일을 맡깁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이 개정을 먼저 읽고, 대표님 기관이 어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요건은 어렵지 않은데, 왜 지정이 까다로울까

시설과 인력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담 1명, 운영 지원 1명, 전화 한 회선, PC 한 대, 사무실. 갖추기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그런데도 "지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는 조문 한 줄에 있습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제1항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법에서 이 표현은 재량을 뜻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지자체가 꼭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같은 서류로도 지자체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여기서 나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지자체를 납득시킬 근거입니다. 관내 수요 자료, 지역 인력난이라는 명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운영계획서입니다. 특히 운영계획서는 다음 단계인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심사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지자체·공공기관과 일해 온 경험으로, 사전 협의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시할지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무료직업소개는 수수료도 못 받는데, 사업이 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직업소개를 하려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필요하고(「직업안정법」 제18조), 소개 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운영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비는 수수료가 아니라 공공재정에서 나옵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이 자기 돈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인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가면 입국·교육·체류·출국 지원, 근로계약과 보험 가입 대행 같은 운영 업무가 더해집니다.

다만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정을 받았다고 예산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규모는 지자체 예산과 협약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 구조도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시작 전에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는 외국 인재를 직접 도입하고 관리해 온 경험으로, 지정 준비와 함께 지역에 맞는 운영 구조까지 살펴 드립니다.

지정 전에 함께 준비할 것들

법인 형태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인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은 비영리 성격의 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준비하면, 나중에 정관을 바꾸고 다시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관의 목적사업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과 무료직업소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처리 기간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에서 일정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부터 무료직업소개 신고, 센터 지정, 그다음 전문기관까지 순서대로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준비도, 해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요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사전 협의부터 운영계획서, 수익 구조, 다음 단계까지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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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신지, 가장 답답한 곳이 어디인지 먼저 듣습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기업 비자와 공공조달을 전문으로 합니다. 외국 인재 2,000명 이상을 직접 도입하고, 8,000명 이상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사업의 첫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리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가고 싶습니다.

지정은 지자체의 재량 사항인 만큼,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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